[사설]비리백서까지 나온 김 대법원장의 낯 뜨거운 처신

  • 등록 2021-06-17 오전 6:00:00

    수정 2021-06-17 오전 6:00:00

거짓말 논란과 코드 인사 등으로 여러 차례 물의를 빚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비리 백서가 ‘법치의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에 의해 그제 공개됐다. 정당이 특정 인물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망라해 발간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어서 정치적 의도를 배제하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사법부 수장이 자신과 조직의 권위, 신뢰에 치명적 손상을 입힌 데서 온 결과라는 점에서 파장이 작지 않다.

김 대법원장의 취임(2017년 9월)후 1352일간 기록을 198쪽 분량으로 담은 이 백서에는 △법관 탄핵 관련 거짓말 △특정 인맥 중심의 친정권 코드 인사 △인사청문회 위증 논란 등 그의 허물을 고발하는 내용이 차고도 넘친다. 특히 2월 국회에서 가결된 초유의 판사 탄핵과 관련해서는 뒷거래의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 주장이다. 코드 인사의 경우 조국 전 법무장관 관련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맡은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부장판사를 2월 정기 인사에서 유임시킨 것이 대표적 사례다. ‘최장 3년 근무’ 원칙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올해로 6년째를 맞은 김 부장판사는 중요 재판을 뭉개다 지난 4월 돌연 3개월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

업무상 부적절한 처신과 전횡도 모자라 그는 대법원장 공관에서 2018년 한진의 법무팀 10여명과 이 회사 소속인 자신의 며느리 강모 변호사 및 부인이 만찬을 함께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 공직자 윤리의식에도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 대법원장이 재판장이었던 한진그룹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2017년 말 재판에서 대법원은 핵심 혐의인 ‘항로변경’을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에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백서 내용대로라면 그는 ‘특권과 반칙의 대명사’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역대 사법부 수장 얼굴에 먹칠을 한 것은 물론 국민 신뢰에도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남겼다. 사법부 위상에도 큰 흠집을 안겼다.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국민의 분노와 질책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결백을 입증하고 명예를 회복하든지, 아니면 현명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 그의 남은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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