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 꼬드겨 4200만원 편취한 20대 남성…징역 1년 6개월

  • 등록 2023-06-03 오전 10:15:37

    수정 2023-06-03 오전 10:15:37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애인 행세를 하며 수천만원을 빼앗은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연합뉴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은 최근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인 B씨를 속여 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재산상 거래에 있어 법률행위의 능력이 미약한 점을 이용해 연인 사이가 된 것처럼 속여 그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계획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B씨에게 “서울로 가는 중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으니 친구에게 빌린 돈을 대신 갚아 달라”고 말하며 25만원을 송금받았다.

A씨는 이런 식의 수법으로 그해 11월까지 5개월 동안 102회에 걸쳐 총 4200만여원을 챙겼다.

그는 이번 범행에 앞서 공동공갈,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지적장애 정도가 심한 피해자와 연인 사이가 된 것처럼 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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