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②"日참의원 선거 끝나면 물밑 접촉 시도"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겸 한일의원연맹 회장 인터뷰
"대법원 일제징용 판결 국가와 국가 아닌 개인과 기업 판결과 봐야"
소송 피해자는 韓日기업·나머지 피해자는 韓정부 책임지는 '1+1+α' 방안도 제시
  • 등록 2019-07-18 오전 6:02:13

    수정 2019-07-18 오전 7:41:40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겸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일본의 경제제재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강창일(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겸 한일의원연맹 회장은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일본(일한의원연맹) 측과 만남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경제제재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별도로 한일의원연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한일 갈등이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측과 사전에 물밑 작업을 어느정도 해놔야 한일 정상회담 등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복안이다.

그는 “오는 21일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바로 일본 측과 만남을 조율하려고 한다. 만약 양국 정상이 만나더라도 사전에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그때까지 양국 간 분위기가 계속 험악하면 만남이 성사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일본 측과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등 국회 외통위원 5명은 지난 5월말 일본을 찾았다가 면담을 요청한 중의원 외교위원장은 만나지도 못한 채 비례대표 참의원 1명만 만나고 돌아오는 일종의 홀대를 당했다. 지금 한일 관계는 그때보다 더 나빠져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것이 강 의원 진단이다.

강 의원은 또 일본 경제제재의 시발점이 된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은 개인과 기업의 문제로만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30일 일제 강점기 당시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에 강제로 끌려가 노역을 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원고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일본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씩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최종 확정판결했다.

그는 “대법원의 판결은 국가가 국가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의 결과”라며 “이는 일본이 우리나라 정부에 요구한 제3국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만한 사안이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꿔 말하면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수 없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6일 일본의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방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강 의원은 일본의 강제징용 문제는 일본과 한국 기업이 보상하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가 재단을 세워 피해자를 책임지는 이른바 ‘1+1+알파(α)’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일본 기업이 소송에 이긴 피해자에게 확실하게 배상하고 소송을 진행할 여력이 없는 피해자들에게는 국가가 보상해준다면 강제징용 문제는 양국간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를 국가대 국가의 문제로 끌고가면 접점을 찾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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