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 자유, 그 책임의 무게

  • 등록 2020-04-02 오전 6:00:00

    수정 2020-04-02 오전 9:37:50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자유는 곧 책임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유를 두려워한다.”

영국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자유’를 이렇게 정의했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의 자유를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에 저촉하지도, 남의 자유를 방해하지도 않아야 한다. 또 자기 책임 이내로 한정해야 한다. 자유는 무소불위의 특권적 영역이 아니며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따른 책임은 자유를 누린 자신이 져야 한다는 말이다.

최근 제주를 여행한 한 모녀에게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달 15일 미국에서 입국한 유학생 A씨와 그의 모친 B씨는 20일부터 4박5일간 제주도를 여행했다. 이 모녀는 여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다음날인 25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A씨는 여행 첫날부터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있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여행을 중단하거나, 여행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업장을 드나들었다. 제주는 발칵 뒤집어졌다. 47명은 자가격리에, 20여곳의 업장은 방역을 위해 폐쇄됐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런 관광객은 필요 없다”면서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1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비슷한 일은 또 있었다. 지난달 21일 미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30대 여성 C씨의 경우다. C씨는 기내에서 발열과 인후통, 기침 증상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검역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곧장 택시를 타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로 향했다. 다음날 C씨는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로 인한 호텔의 피해는 막대했다. 호텔은 영업을 즉시 중단하고, 방역과 소독을 실시했다. 투숙 중이던 다른 손님들에게는 숙소를 제공했고, 이 여성과 접촉했던 직원도 2주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전 세계적 재난 앞에 온 국민이 힘을 모으고 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산 추세는 큰 고비를 어느 정도 넘겼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라고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이런 와중에 일부 개인의 일탈 행위는 보건당국과 의료진,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물론 전후 상황에 대한 파악 없이 이들에게 책임부터 덧씌우는 것은 섣부른 행동이다. 고의성이 있었다면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지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아서다. 대중의 오해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것은 아니다. 사회구성원으로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피해를 입혀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담보해야만 자유가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책임을 저버린 자유에는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사회적 합의사항이다. 절도는 자유의지에 의한 범죄이고 교통사고는 태만의 산물인 것처럼 말이다. 책임감이 없다면 방종에 불과하다.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는 정부 통제를 거부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는 없다. 우리 사회는 여행 중 의심 증상이 있었음에도 여행을 계속한 모녀와 귀국 후 집이 아닌 호텔에서 격리한 여성의 행동을 개인의 자유를 넘어선 일탈 행위로 보고 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사회적 비용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개인의 행동에는 늘 결과가 따르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늘 숙고하며 행동해야 한다. 그 결과에 대한 합당한 대가도 반드시 자신이 치러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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