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타살 의혹 제기' 이상호 기자, 1억 배상 확정

  • 등록 2020-05-29 오전 11:53:51

    수정 2020-05-29 오후 12:11:32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 고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씨의 남편 살해 의혹을 제기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등이 1억원을 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8일 서씨가 자신의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면서 이 기자와 고발뉴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이 기자와 고발뉴스가 서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의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기자와 고발뉴스가 5000만원을,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2배 증액된 1억원을 서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기자는 2017년 개봉한 영화 ‘김광석’(감독 이상호)과 기사 등을 통해 김광석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고 그 유력한 용의자로 서씨를 지목했다. 이후 서씨는 지난 2017년 11월 자신을 비방한 이 기자와 고발뉴스 등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고 영화에 대해서도 상영·배포 등 공개를 금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법원은 ‘영화에 대해 허용되는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다’며 ‘김광석’에 대한 서씨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 소송과 별개로 이 기자 등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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