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 갈길 먼 내국인 '공유숙박'

  • 등록 2020-06-16 오전 6:00:00

    수정 2020-06-16 오전 6:00:00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수 년째 찬반 양론이 맞서온 도시민박의 내국인 영업 문제에 대해 정부가 사실상 허용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소비 형태 변화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존 숙박업소들의 견제 등 산적한 문제들이 많아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도시민박은 자신의 주거지 일부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숙박 서비스업을 일컫는 공유숙박의 한 형태다. 에어비앤비를 예로 들 수 있다. 국내 도시에서 한국인이 에어비앤비 숙소를 이용하면 불법이다. 2011년 관광진흥법에 신설한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때문이다. 이 규정은 이미 실효성을 잃었다. 에어비앤비 등 글로벌 공유숙박 플랫폼에서는 내국인 영업을 버젓이 하고 있어서다. 에어비앤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국내 이용 고객 294만명 중 69%(202만명)가 내국인이었다. 사실상의 주요 고객은 한국인이었던 것이다. 에어비앤비 내 공유숙박업소들은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라는 낡은 규정 때문에 불법영업에 내몰리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반면 기존 숙박업체들은 이들 업소들로 인해 영업권과 생존권이 침해받는다고 말한다.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업체들은 기존 규정 내에서 내·외국인 영업을 허가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불법 게스트하우스 등의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며 맞서왔다.

이 사이에서 정부가 마냥 손 놓고 있었던 것만은 아니다. 2018년에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공유민박업’이라는 새로운 숙박업 등록 규정을 발의한 게 대표적이다. 공유민박업 신청을 하면 1년 중 180일간 도심에서 가정집을 내·외국인 구분 없이 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는 그러나 외국인 민박업을 하면서도 음성적으로 내국인 영업이 가능한 상황에서, 영업일 제한이 있는 공유민박업으로 갈아탈 요인이 크지 않다고 공유숙박 업계는 비판했다.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결과물이었던 셈이다.

기존업계와 새로운 플랫폼 업체 간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숙제다. 택시업계와 첨예한 갈등을 겪다 사업을 접은 ‘타다’의 예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하는 기술이 소비 형태의 변화를 주도하는 현 흐름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정부가 국내 시장과 기존 업계 보호를 우선해 ‘규제의 벽’을 친다면 오히려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말이다.

정부는 공유숙박을 제도권 안에 포용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1일 정세균 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연내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달 26일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도 공유숙박 제도화를 언급했다.

문제는 얼마나 공정한 ‘룰’을 마련하느냐다. 과도한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이 왜곡되거나 혁신을 저해해서는 안된다. 다만, 공유숙박 업소의 불법 영업 근절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협회가 제안하는 신고포상제 등은 도입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여기에 공유숙박 업소에 위생이나 소방의무 부과, 책임보험 의무 가입 등의 제한 요소는 정부가 최소한으로 관여해야 할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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