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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서울북부지검은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 유출 의혹에 관한 고발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론은 피고발 당한 검찰·경찰 관계자들에겐 혐의가 없다는 것이었지만,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들은 박 전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행적을 유추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성추행 피해자의 변호인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한 시민단체에 ‘박 전 시장을 고소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했고, 이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거쳐 임순영 당시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죠.
임 전 특보는 지난 7월 8일 박 전 시장에게 ‘시장님과 관련해 불미스럽거나 안 좋은 얘기가 돈다’는 내용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박 전 시장은 수차례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합니다.
하지만 다른 심경의 변화가 생겼는지 박 전 시장은 임 전 특보 등 측근에게 이날 오후 11시까지 자신의 공관으로 모이라고 지시했고, 이 자리에서 “피해자와 4월 사건 이전에 문자를 주고받은 것이 있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범행 사실을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죠.
다음날 박 전 시장은 “아무래도 이 파고는 내가 넘기 힘들 것 같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측근에게 보냈고, 결국 시신으로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경찰도 29일 박 전 시장 성추행 및 방조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성추행 사건에 대해선 피고소인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박 전 시장 비서실장 등의 강제추행방조 혐의에 대해선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즉, 이와 관련해 죄를 묻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서울시가 박 전 시장의 시민분향소를 설치한 행위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경찰의 수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서울시가 금지한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한국 사회를 흔들었던 박 전 시장 관련 사건은 당사자들의 법적 처분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그저 피해자의 피해로만 끝나야 한다는 사실에 뒷맛이 씁쓸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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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찰에 사건을 내려 수사지휘를 하는 대신 검찰 내에서 사건을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것이죠.
앞서 이 차관은 변호사시절 서울 서초구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서 잠든 자신을 깨운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법원의 일부 판례를 바탕으로 이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를 적용하지 않고 내사 종결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 차관 폭행 사건은)지난달 6일 발생해 16일 내사종결한 사안으로 당시 서울청과 본청에도 보고되지 않았다”며 “청와대에도 보고된 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 차관의 법무부차관 임명(12월 2일) 전 마무리된 사안인 만큼 그의 신분과 해당 사건의 처리는 연관성이 없다는 얘기였죠.
현장상황·피해자 진술·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폭행죄를 적용했고,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권이 없어 내사종결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2015년 개정된 특가법에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중’인 상황이며, 운행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게 될 경우 특가법 적용(5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냥 내사종결한 것은 문제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법조계에서도 “명백하게 단순폭행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을 내사종결 처리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의문의 시신을 보내고 있죠. 검찰의 수사에서 이러한 의혹이 풀리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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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 생일파티를 하는 영상을 올려 논란이었던 유튜버 겸 요리연구가 국가비(본명 국가브리엘라)씨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국씨가 자가격리자인데도 다른 이들을 만났기 때문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 마포구보건소는 국씨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죠.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국씨는 해당 영상을 내리고 “자가격리 기간 중 발생한 저의 부주의뿐만 아니라 불충분한 사과와 제 입장만을 고려한 설명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과 불쾌감을 드렸다”고 장문의 사과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