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가 공과금 납부일이라면? 헷갈리는 금융상식

신용카드·공과금 연휴 이후로 자동연기
주택연금은 설 연휴 전 20일에 지급돼
  • 등록 2023-01-21 오전 9:22:43

    수정 2023-01-21 오전 9:22:43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금융사나 공공기관도 문을 닫는 설 연휴. 이럴 때 대출만기 혹은 신용카드 결제일이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연휴기간 헷갈릴 수 있는 금융상식을 정리해봤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은 설 연휴 기간 대출 등의 만기일이 도래했을 경우 자동으로 납부일을 연장해준다.

대출은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의 대출 만기가 설 연휴(1월 21~24일) 중 도래했다면,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25일로 자동 연장된다. 이자납입일도 25일로 자동 연장된다.

물론 불안한 마음에 대출을 미리 상환하고 싶다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연휴 직전일에 처리할 수도 있다.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카드대금도 설 연휴(1월 21~24일)가 납부일인 경우 연체료 없이 1월 25일에 고객 계좌에서 자동 출금된다. 공과금 등 자동납부와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납부요금도 1월 25일에 출금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간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예금도 연휴 기간 중 만기일을 맞았다면 25일에 찾을 수 있다. 설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된다. 물론 상품에 따라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1월 20일에도 지급이 가능하지만 일부 조기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을 수 있다.

주식 매매금도 25일 이후로 미뤄진다. 설 연휴 중 매도대금 지급일(1월 23~24일)이 있는 경우에 연휴 직후(1월 25~26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예를 들어 20일에 주식매도를 했다면 대금 수령일은 24일이 아닌 26일이 된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ㆍRepo), 금, 배출권을 설 연휴 직전인 20일에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 가능하다.

어음·수표·기업간 전자결제수단의 현금화에는 통상 1영업일이 소요되므로 설 연휴(1월 21~24일) 중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인 25일 이후 현금화가 가능하다. 물론 설 연휴 중에도 당사자 간 대면 거래인 약속(종이)어음, 당좌수표의 발행·배서는 가능하나,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전자어음, 기업 간 전자결제수단의 거래 및 은행창구를 통한 자기앞수표 발행 등의 거래는 이용할 수 없다.

주택연금을 받는 사람이라면 연휴 직전에 미리 지급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1월 21~24일) 중 연금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20일에 미리 연금을 지급한다.

설 연휴 금융기관들이 대부분 쉬기 때문에 정상적인 금융업무는 불가능한 상태다. 특히 설 연휴 중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 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

물론 해외여행객 등을 위해 공항 환전소 등은 정상운영한다. 신한은행은 인천공항 2개 터미널과 김포공항, 청주공항 등에 환전소를 오픈해 두고 있으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인천공항 2개 터미널에 환전소를 운영한다. 대구은행은 대구국제공항 출장소를 통해 외화환전 및 ATM기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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