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장시호 동거설 왜 퍼뜨려"…김동성, 前아내 무고했다 '벌금형'

'前아내→장시호' 상간訴 보도되자 명예훼손 고소장
근거 없이 '前아내가 제보' 주장…동거 불륜도 부인
법원 "장시호도 동거 인정…불륜관계 맞다" 재확인
  • 등록 2023-02-13 오전 8:00:06

    수정 2023-02-13 오전 8:00:06

김동성, 장시호.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쇼트트랙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김동성(43)이 전 아내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동성은 자신과 동거설이 불거졌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조카 장시호를 상대로 한 A씨의 상간소송 판결 보도를 문제 삼았다가 처벌을 받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신혁재 부장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동성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동성은 자신과 장씨와의 동거설과 관련해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해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2017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장씨는 2017년 3월 10일 이모인 최서원의 국정농단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5년 1월경 집을 나온 김동성과 최서원의 집에서 동거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김동성과 2004년 결혼해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A씨는 장씨의 이 같은 법정 증언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후에야 뒤늦게 당시 남편 김동성의 불륜사실을 알게 됐다.

김동성, 장시호 진술 공개 직후에도 “카더라식 나불”

김동성은 장씨 진술이 공개된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잘 살고 있는데 그냥 카더라식으로 막 나불대는구나. 내 가족들이 받을 상처에 미안한 마음”이라며 동거설을 강력 부인했지만, 결국 A씨는 2018년 11월 김동성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12월 조정 성립에 따라 이혼이 확정됐다.

A씨는 이후 2019년 2월 장씨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같은해 8월 “장씨가 A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장씨와 김동성이 최서원의 집에서 동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관련 내용은 언론보도를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김동성은 이듬해인 2020년 10월 서울중앙지검에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동성은 소장에서 “A씨는 김동성으로부터 ‘장시호와의 동거설은 허위’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동거설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장시호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하자 소송내용을 언론을 통해 퍼뜨려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김동성과 장씨의 불륜은 사실이고, 저는 상간소송 결과를 언론에 제보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판결 선고 이후 한 달이 지난 후에야 자신이 변호사에게 판결문 내용을 문의했던 점을 근거로 제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검찰·장시호 “불륜 맞다”는데 김동성만 “아니다”

검찰은 A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한편, 김동성에 대해선 “장씨와 불륜관계였던 것이 사실이고 A씨가 상간소송 내용을 언론에 유포한 사실도 없음에도, 김동성이 A씨를 형사처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고소했다”며 무고죄를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자 김동성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동성 측은 법정에서도 무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동성 측은 “상간소송 판결 결과가 당일 언론에 보도됐던 것을 보면 A씨가 언론 제보를 한 것이 맞다”며 “장씨와의 동거설이 허위임에도 A씨가 판결 결과를 언론에 유포해 명예훼손을 했다는 점을 강조해 고소한 것이지, 무고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김동성의 주장을 모두 일축하며 “A씨를 무고했다”고 결론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장시호와의 동거설이 허위라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김동성의 주장은 일방적인 내용일 뿐”이라며 “상간소송 판결에서 배상판결이 내려졌고 장씨 또한 동거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상간소송 결과와 관련된 거짓을 언론에 알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도 김동성의 추측일 뿐인데도 A씨에 대해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며 “김동성이 A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동성은 2019년에도 한 기간제 초등학교 교사의 모친 청부살인미수 사건에 이름이 오르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동성은 A씨와 이혼하기 직전인 2018년 4월 30대 기간제 교사 B씨와 만나 반년 간 교제하며 애스턴마틴 승용차, 롤렉스 시계를 포함해 5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기혼자였던 B씨는 김동성과의 새 출발에 모친의 존재가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청부살인을 계획했다가 발각됐다. 피해자인 모친의 적극적인 선처 탄원으로 B씨는 징역 2년형의 비교적 가벼운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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