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불공정거래 연루지점 영업정지-금감위장(상보)

  • 등록 2001-12-06 오전 8:51:07

    수정 2001-12-06 오전 8:51:07

[edaily] 앞으로 증권업 임직원이 임의매매 및 시세조정 행위에 연루됐을 때는 해당 점포의 영업이 정지된다. 또 고객 피해와 사고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전담 투자상담사 제도의 전면 폐지가 검토된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6일 63빌딩에서 열린 증권·선물업계 조찬 감담회에서 "증권·선물 영업과 투자자 보호"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우선 증권사의 임직원 임의매매와 시세조정 행위에 대해 강력히 제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예방감독을 소홀히 한 증권사에 감독책임을 물러 해당 점포의 영업을 정지시키는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증권사 점포가 이 같은 책임을 면하려면 임직원의 임의매매 및 시세조정 행위에 대해 적절한 예방감독을 했다는 증명이 필요하다. 그는 이어 "전담 투자상담사 제도가 각종 고객피해와 사고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담 투자상담사 제도의 전면 폐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담투자상담사는 높은 성과보수가 지급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편법 영업의 소지가 크다"며 "증권업협회를 통해 전담투자상담사 제도 전반에 관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추진토록 하고 이같은 자율정화 노력으로 획기적인 개선이 없을 경우 전면 폐지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자산관리업의 성장가능성에 비춰볼 때 향후 소매증권업은 온라인 거래를 토대로 한 디스카운트 브로커리지 업무와 고도의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산관리업으로 이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 중간에 어중간한 업무는 경쟁으로 인해 조만간 소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산관리업은 상당한 노하우와 경험, 높은 영업 윤리의식이 갖춰져야 제대로 영위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증권사는 이를 취급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IPO업무와 관련 "가치 산정이나 청약주식 배정에 있어 주간사 회사에 상당한 자율권이 보장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 1~2월경에 최종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IPO개선 방안이 마련되면 다시는 자율성의 후퇴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밖에 "선물회사의 경우 타금융회사에 비해 자본력과 영업력이 취약한 것이 사실이므로 선물시장의 발전을 주도하는 선도자적 입장에서 자본력을 신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물회사는 유상증자는 물론 합병 등 보다 과감한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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