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영, 영화출연 번복 사기혐의 피소

  • 등록 2010-02-03 오후 7:39:35

    수정 2010-02-03 오후 7:39:35

▲ 박보영

[이데일리 SPN 김은구 기자] 배우 박보영이 영화사로부터 사기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영화사 보템은 박보영이 영화 ‘얼음의 소리’(가제) 출연을 번복했다는 이유로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보템 측은 박보영이 ‘얼음의 소리’를 위해 지난해 6월께 피겨스케이팅 연습을 하다 1개월여 만에 일방적으로 연습을 중단했고 감독에게 영화에 대한 애정이 떨어졌다고 했다며 출연할 의사가 없으면서 출연할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했다.

보템은 박보영 소속사 휴메인엔터테인먼트도 제작비 등 명목으로 9500만원을 가로챘고 영화제작 사무실 마련 비용으로 가져간 2000만원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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