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사용횟수 조작행위는 기획사가 출시한 음원을 실제 대중의 수요와 관계없이 사용횟수가 늘어나도록 조작, 음악차트 상위권에 진입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음악차트 상위권에 진입한 음원은 손쉽게 네티즌들에게 사랑 받는 인기곡으로 둔갑된다. 특히 최근 방송사 가요프로그램에 순위제가 부활하면서 사용횟수 조작으로 차트 순위가 올라간 노래들이 방송에 그대로 소개돼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이들 기획사들은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올해 5월 저작권법 개정 이후 음악 사이트 이용자가 월정액 음원스트리밍 상품을 이용하면 음원권리자들은 음원종량제 방식으로 저작권료를 정산 받을 수 있게 돼 기획사들은 디지털음원 사용횟수 조작행위로 경제적 이득까지 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디지털음원 사용횟수 조작행위의 유형은 ▲특정 아이디, 유사 아이디, 특정 IP계정에서 특정 곡에 대한 과도한 재생이 반복된 경우 ▲스트리밍 재생 시간이 1분이 넘어가면 차트순위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재생시간을 1분 내외로 계속 동일 음원을 재생시킨 경우 ▲음원플레이어에서 1분 경과 지점을 지정해 자동적으로 다음 곡을 넘어가도록 설정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수백 개 이상 재생기기에 동일 아이디로 접속한 후 1초 단위로 간격을 두고 재생되도록 하는 경우 등이다. 방법은 더욱 지능화, 대형화되고 있다.
YG 관계자는 “디지털음원 사용횟수 조작행위는 정상적인 음원 출시와 유통 활동을 하는 기획사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음악 사이트들의 공정한 차트 제공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는 것”이라며 “디지털음악 업계가 다 함께 자정 노력을 해 사용횟수 조작행위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