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해법]겉도는 정치권 해법…불만 해소에 역부족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④
공매도 관련 법안 잇달아 발의
무차입공매도 사전적발·개인 접근성 제고 방안 '전무'
"공매도 자유로운 이용 안 되면 불만 지속"
  • 등록 2020-09-03 오전 12:13:00

    수정 2020-09-03 오전 7:17:00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정치권에선 공매도 제도 개선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지만 정작 개인투자자들이 바라는 내용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쉽게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나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적으로 거를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일을 기준으로 국회 계류된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총 3개다. 이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과 외국인·기관투자가의 공매도 거래의 축소, 두 가지로 요약된다.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최근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폐지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정무위원회에 전달하는 등 현실성이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매도 규정 위반시 과징금을 도입하고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의 박용진 의원은 주가에 영향이 큰 사건이 생기면 최대 30일까지 공매도를 금지하는 등 범위를 축소하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

마찬가지로 여당인 김병욱 의원은 코스피200 등 특정 종목군만 공매도를 가능하게끔 하고 무차입 공매도도 사전에 막는 반안 등이 포함 된 개정안을 오는 4일 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현재의 법안으론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없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지난달 13일 공매도 토론회에서 “무차입공매도 불법 행위에 대한 실시간 감시 시스템과 선진국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선행된다면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개인투자자는 외국인·기관이 무차입 공매도로 부당이득을 챙긴다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차단할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지만 관련 논의는 별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쉽게 빌릴 수 있는 대차(대주) 시장 확대 관련 논의가 없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거래대금 중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0.83%(2019년 말)에 불과한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40%, 59%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정치권에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확대 방안에 신중한 모습이다. 김병욱 의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하는 건 맞지만 공매도를 활성화하는 방식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의 공매도 참여율 제고 유도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개인투자자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공매도 시장을 비판하는 것은 그냥 공매도가 싫은 것인지, 공매도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닌 듯하다”며 “대차 시장이 확대되더라도 공매도 수요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불만을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논란이 반복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황세운 상명대 DNA랩 객원 연구위원은 “신용융자와 공매도는 자본과 주식이란 대상이 다를 뿐 거래의 본질은 같다”며 “자본시장법 제180조에 있는 공매도 제외 예외규정에 `신용거래 대주`를 넣는 것으로 시작으로 개인이 공매도를 쉽게 할 수 있는 선결 조건인 `대주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은 이런 핵심이 없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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