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제공] 다음달부터 수도권 전철의 요금이 최대 41%까지 인상된다. 철도청은 서울시와 인천시가 제안한 지하철 요금 인상안을 수용키로 결정, 이르면 다음달 1일부터 동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인상안의 골자는 서울 지하철이 그동안 채택해온 ‘구역제’를 폐지하고, 철도청처럼 ‘거리비례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즉, 기본요금은 12㎞에 800원으로 하고, 중거리(12~41㎞)는 이후 6㎞마다 100원씩, 42㎞ 이상인 장거리는 이후 12㎞마다 100원씩 더 받는 것이다. 또 현재 교통카드 사용자에게 주는 할인혜택(8%)을 없애고, 교통카드 요금을 기준으로 현금 사용자에게 거리와 관계없이 100원을 더 받기로 했다.
서울시는 “거리비례제로 전환하는 것은 단거리 승객이 장거리 승객의 요금을 사실상 보전해주는 불합리함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청은 현금 사용자에 대한 100원 추가 징수에 대해 “승차권의 장당 원가가 145원에 이르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교통카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렇게 바뀐 요금 체계가 시행될 경우, 서울역을 기준으로 의정부와 분당(오리)은 무려 41%나 인상되고, 일산(대화)도 30%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천과 수원은 18%, 안산(오이도)은 9% 인상된다.
철도청은 행선지별로 인상률 차이가 큰 이유에 대해 “서울에서의 구역제가 거리비례제로 바뀌면서 운행 구간 가운데 서울 구간이 긴 노선의 인상률이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요금이 최대 40% 넘게 갑자기 인상됨에 따라 이용객들의 심한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의 여러 지역을 우회하는 3호선(일산~구파발~압구정~수서)을 이용하는 분당과 일산 주민의 경우, “애초에 노선을 잘못 설계해 시간 낭비를 강요받는 상황인데 ‘거리비례제’를 명분으로 요금까지 대폭 올린다니 말이 되느냐”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