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순관 판사는 31일 ‘비가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했다’고 언론에 유포해 기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된 의류사업가 이 모씨 공판에 비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비가 자신이 최대 주주인 의류업체 J사 대표와 공모해 공금을 횡령했다’는 허위 사실을 기자에게 전달해 공론화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비는 관련 보도한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 5천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