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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30일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유승준이 공익근무 소집기일을 한차례 연기한 뒤 다가온 소집기일을 앞두고 국외여행을 허가받아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이는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유승준은 가수로 활동하던 2002년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그해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후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으며 법무부와 병무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승준은 재외동포법상 자신이 한국에 체류할 수 있고 비자발급 거부 사유인 병역기피에 대해 피치 못할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병역 기피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무부와 병무청 등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