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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관계 영상 화면을 사진으로 찍어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26)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2015년 1월 유흥주점에서 만난 40대 유부남 A씨와 내연관계를 맺었다. 그는 내연관계 기간 동안 A씨와 성관계를 맺으며 허락 하에 영상으로 촬영했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촬영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처벌 가능하다” 며 “모니터에 나타난 신체를 촬영해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에 규정한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1·2심은 “성폭력처벌법의 적용 대상은 타인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