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1억 배상”…1심 보다 줄어

  • 등록 2019-01-10 오후 2:42:19

    수정 2019-01-10 오후 2:42:19

故신해철 영정 사진(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가수 고(故) 신해철의 유족이 집도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배상액은 1심보다 감액됐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이창형)는 10일 오전 신해철의 유족이 K 전 원장과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K 전 원장이 신해철의 부인인 윤모씨에게 5억1천300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3억3천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총 배상액은 11억8천여만원으로, 1심의 배상액인 15억 9000여 만원 보다 줄었다.

앞서 1심은 “K 전 원장은 신해철에게 위 봉합술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면서 “K 전 원장은 계속된 통증을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로 볼 것이 아니라 통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K원장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모 병원에서 고인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 이후 신해철은 심각한 통증을 호소해 입원했지만 심정지가 발생,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같은 달 27일 눈을 감았다. K원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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