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윤리 규정 통일한다…연구윤리 거버넌스 구축 시동

과기혁신본부 내 연구윤리 TFT 구성
과기정통부 1차관실, 연구부정방지위원회 이달 내 구성
한국연구재단, 대학연구윤리지원센터 실립 진행 中
  • 등록 2019-11-14 오전 6:40:00

    수정 2019-11-14 오후 1:48:33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연구계의 연구부정 행위로 잡음이 잇따라 생기면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연구윤리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국가 연구윤리 규정을 통합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함으로써 연구계 윤리 부정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지난해 10월 개최한 ‘연구윤리 대토론회(Ⅱ)’ 현장 모습. 사진=한국과총.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이하 과기혁신본부)는 최근 연구윤리 문제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이하 TFT)을 구성했다. 국가 R&D를 총괄하는 과기혁신본부가 일종의 국가 연구윤리 문제 최상위 중재자로서 연구윤리 부정 문제 해결에 본격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의 과학기술 전담 1차관실은 연구부정방지위원회 신설을 위한 훈령 개정을 마치고 이달 중 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며 한국연구재단은 산하에 대학연구윤리지원센터(가칭) 설치를 추진 중이다.

연구계는 지난해 연구자들의 와셋(WASET), 오믹스(OMICS) 등 해외부실 학회 참가에 이어 올해 사회 지도층 자녀들의 선물저자(Gift author) 논란까지 겪으며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 정부가 국가 연구윤리 거버넌스 구축에 본격 착수한 것은 그동안 관행처럼 행해져 왔던 이 같은 연구윤리의 문제들이 본격 사회 문제화 되면서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기조인 ‘연구자 중심 연구생태계 조성’과도 맥을 같이 한다.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연구계 일각에서는 미국 ORI(연구윤리국) 같은 연구윤리 정책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연구윤리 규정 통일과 국가 차원의 연구윤리 컨트롤 타워 설립이 요지다. 이 같은 주장들은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터진 연구계의 연구윤리 문제들이 국정감사에서 크게 이슈화되자 힘을 받고 있는 모양새다.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연구윤리 문제가 워낙 크게 이슈화 됐으니 그것들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일련의 연구윤리 거버넌스 구축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TFT는 올해 말까지 크게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로 이원화된 연구윤리 규정 통일 작업을 추진한다. 과기혁신본부 관계자는 “연구윤리 규정이 교육부와 과기정통부가 달라 연구자들 사이에 혼란이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 통일해 보자는 차원에서 TFT를 출범했다”며 “올해 말까지는 규정 통일의 방향에 대해 합의를 이루고 내년엔 규정 개정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및 교육부 공무원들과 민간위원까지 총 10여 명으로 구성된 TFT는 지난달 말 착수 회의를 가진 이후 2주 간격으로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지금까지 연구윤리 문제를 연구 성과 위조·표절 등 연구진실성 문제에 국한해 생각했던 것에서 범위를 더 넓힐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구체적으로 해외 부실학회 참가, 미성년 공저자 문제, 연구비 관리 문제, 연구실 갑질 문화 등 시대 상황 변화에 따라 연구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사항들이 논의됐다.
표=한국연구재단.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연구윤리의 문제는 국민의 세금으로 R&D를 하는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나 자칫 연구자들에게는 무리한 규제나 압박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TFT에서 연구부정의 범위, 교육, 징계 등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하되 규제의 방향은 되도록이면 네거티브(negative) 규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혁신본부와 별도로 과기정통부 1차관실은 연구부정방지위원회를 이달 내에 신설한다. 위원회는 연구부정 방지를 위한 정책 및 가이드라인 수립 등의 업무를 맡는다. 과기정통부 1차관실 관계자는 “현재 위원회 위원 구성을 진행 중으로 민간위원 외부 추천을 받고 있다”며 “연구부정에 관한 총괄적인 정책을 세우고 방향을 정하며 연구 부정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교육부와 역할이 조금 중복될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은 향후 과기혁신본부가 연구윤리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역할을 조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당연직 15명, 민간위원 15명에 자문위원 12~13명으로 구성되며 국장급 공무원 1명과 민간위원 1명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아울러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한국연구재단 내에 독립된 대학연구윤리지원센터를 설립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지원센터에 기본적으로 연구윤리 제도개선 지원의 업무를 맡길 계획이지만 필요에 따라 연구부정 행위를 직접 조사하게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원센터 아래에 연구윤리조사팀과 연구윤리정책지원팀의 두 개 팀을 구성하려고 계획 중”이라며 “연구부정 행위 처분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세울 방침”이라고 얘기했다.

대학연구윤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엄창섭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부처 간 연구윤리 규정이 달라 생기는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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