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3월과 9월 연 2회 부과한다. 연납 신고 후 납기 내에 전부 납부할 경우 부과금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신고는 내달 20일 오후 6시까지 다산콜 120번으로 접수하거나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 또는 유선 접수하면 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한다.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 또한 3년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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