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HUG에 완장 채워준 국토부..팔짱만 낀 채 '모르쇠'

  • 등록 2020-05-20 오전 5:30:00

    수정 2020-05-20 오전 5:30:00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 업무인 ‘보증’보다 ‘고분양가 관리’란 명목으로 시장 규제에 더 신경쓰는 모습을 보이면서 “HUG가 갑질을 한다”는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분양보증뿐 아니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등 다른 상품 심사에서도 비슷한 불만이 쏟아지면서 ‘HUG=규제기관’이란 공식이 어느새 자리잡고 있다.

1993년 주택공제조합으로 시작한 HUG는 2015년 국토부가 68.25%의 지분을 보유한 공기업으로 변신했다. HUG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 주택도시기금 운용·관리를 주된 업무로 출범했다.

하지만 지원보다 규제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문제는 명확하지 않은 업무 처리에 있다. HUG는 현재 분양가 심사 기준의 큰 틀은 공개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적용 수치는 밝히지 않고 있다. 사업자들은 HUG의 불명확한 잣대로 사업성이 얼마나 될지 예측 조차할 수 없다고 토로한다. 특히 사업장별로 담당자 재량에 따라 기준이 손바닥 뒤집듯 뒤집히고 있어 조합 등 주택사업시행자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HUG는 나름 사정이 있다고 말한다. 공기업의 특성상 주무 부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사석에선 국토부가 끼워준 완장을 차고 일종의 마름 역할을 할 뿐이라는 하소연도 나오고 있다.

아닌게 아니라, 국토부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HUG에 떠넘긴 채 여러 갈등을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와 맺은 업무협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의심은 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당시 국토부는 주택분양보증 업무를 수행할 보험회사를 3년 내 추가 지정하기로 공정위와 협약을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시장 불안’을 이유로 나몰라라 하고 있다. 고분양가 관리는 당연히 해야 하지만, 보증업무와 별개로 분양가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보증업무는 경쟁체제를 도입해 수수료를 낮추고 서비스 질을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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