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불복→상고장 제출…대법원 판단 남았다

  • 등록 2020-06-18 오후 5:10:49

    수정 2020-06-18 오후 5:10:49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항소심 선고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이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다.

배우 강지환. (사진=이데일리DB)
18일 그의 재판을 담당한 수원고법에 따르면 강지환 측은 원심 결과와 같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지난 항소심 판결에 불복, 지난 17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2건의 공소사실 중 준강간 혐의는 인정했지만 준강제추행 혐의 일부를 부인하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고수했다.

강지환 측은 “준강제추행 피해자의 경우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강씨에게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고에 따라 ‘강지환 성폭행 사건’ 최종 판결의 몫은 대법원 측에 돌아갔다.

앞서 강씨는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지난해 12월 5일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강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지난 11일 원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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