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호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하여 닭, 오리 등 호주산 가금, 타조와 가금육의 수입을 지난 1일부터 금지한다고 2일 밝혔다.
|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한 방역 소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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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호주 농업부가 남부 빅토리아주(州)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H7N7형 HPAI가 확인됐다고 7월31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긴급보고한 것에 따른 것이다. 호주 빅토리아주 레스브리지(Lethbridge) 소재 방사 산란계 농장(4만3500마리 사육)에서 HPAI가 발생, 해당 농장 사육 산란계 살처분 및 방역조치가 이뤄졌다.
이번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 △타조 △닭고기, 오리고기 등 가금육·가금생산물 등이다.
올해 호주산 가금 및 가금육 수입 현황을 보면 1~6월 닭발 69건 1622톤, 지난해 가공된 칠면조육 2건 2톤, 지난 3월3일 검역이 완료된 앵무새 1건 15마리 등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들어 중국, 대만 등 주변국과 유럽의 HPAI 발생 증가로 올 겨울 국내 발생 위험성이 커짐에 따라 HPAI 발생국에 대한 국경검역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여행객에게 해외 여행시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해외에서 축산물을 휴대해 국내에 반입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농식품주는 가금농가에서도 겨울철 대비 차단방역시설 사전점검 및 기본방역 준수사항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