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혐의 `유죄` 판결..벌금 200만원

  • 등록 2014-08-08 오전 11:02:57

    수정 2014-08-08 오전 11:02:57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가 벌금 2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성현아의 선고공판은 8일 오전 수원지법 404호 법정(형사 제8단독 심홍걸 판사)에서 열렸다. 이날 성현아는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공판에 참석했다.

성현아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벌금 200만원 형을 선고했다.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를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벌금형 약식기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성현아는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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