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의 선고공판은 8일 오전 수원지법 404호 법정(형사 제8단독 심홍걸 판사)에서 열렸다. 이날 성현아는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공판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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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벌금형 약식기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성현아는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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