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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의 팬인 모씨(여 30대)는 3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이데일리 스타in에 “언젠가 유승준이 돌아올거라 생각한다”라며 “계속해서 유승준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는 유승준의 팬을 자처하는 이들이 20여 명 자리했다. 아이를 데리고 온 이도 있다. 이들은 결과가 나온 뒤 빠르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유승준이 공익근무 소집기일을 한차례 연기한 뒤 다가온 소집기일을 앞두고 국외여행을 허가받아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이는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유승준은 가수로 활동하던 2002년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그해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후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으며 법무부와 병무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