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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대출금리인하요구권’이 시행된 가운데 저축은행중앙회 통합 모바일앱 ‘SB(savings bank)톡톡’을 통한 금리인하요구 신청 건수는 총 1200여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모든 금융권을 대상으로 금리인하요구권 고지 의무제도를 시행하면서 하반기부터 소비자들의 권리 행사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고객이 최초 대출 실행 시점과 비교해 직장내 승진과 소득 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 조건이 변화한 경우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는 권리다.
저축은행별로 보면 SBI저축은행은 올 들어 1~5월 사이 월평균 390.8건의 금리인하 요구 신청을 받았지만 금리인하요구권 고지 의무제가 시행된 6월에는 564건, 7월엔 1034건으로 신청 건수가 급증했다. OK저축은행도 연초 200건 안팎에 그쳤지만 지난달 300여건으로 늘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대출을 주로 이용하는 중·저신용자들은 소액 위주의 신용대출 비중이 높은 게 특징”이라며 “저축은행들이 고객의 금리인하요구시 가급적 인하해주려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