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파이낸셜은 금융회사가 아니다. 직접 대출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실제 대출은 미래에셋캐피탈이 빌려주는 구조로 설계했다. 하지만 네이버파이낸셜은 대출 과정에서 핵심절차인 대출 심사를 맡는다. 이 때문에 사실상 ‘네이버 대출’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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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리인은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심사 같은 핵심업무를 최대 2년간 위탁받아 혁신적 아이디어를 시범 운영해볼 수 있는 제도다. 효과가 검증되면 해당 서비스를 금융회사에 판매할 수도 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지정대리인 재신청도 가능하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 6월 미래에셋캐피탈의 지정대리인이 됐다. 정부의 예외적인 허가를 받아 미래에셋캐피탈의 대출 심사를 맡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셈이다.
네이버는 3~4년 정도 지나면 금융 환경이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네이버 대출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지정대리인이 아니라 지속적인 판매도 가능할 것”이라며 “1사 전속주의 규제가 풀리면 다른 회사의 대출심사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1사 전속주의’는 대출모집인이 한 곳의 금융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어 해당사 금융상품만 판매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이 규제가 풀리면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을 네이버의 플랫폼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실제 정부는 네이버 같은 ‘빅테크(대형 IT기업)’를 대상으로 올해 중 예대(예금대출) 업무를 제외한 모든 은행업무를 할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종합결제사업자’ 제도다. 라이센스만 받으면 금융 결제망에 직접 참가해 자금이체와 결제 송금 등을 할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네이버를 유력한 종합결제사업자 후보로 꼽고 있다. 정부는 이미 네이버페이 같은 간편결제 사업자가 사실상 예금이자 기능을 하는 ‘리워드’를 지급하는 것도 적극 장려하겠다는 방침이다. 명목상 은행의 핵심인 예대(예금과 대출) 업무를 제한한다고 했지만, 네이버가 미래에셋과 손잡고 대출시장까지 뛰어들며 네이버가 사실상 인터넷은행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로 여기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네이버에서 뉴스를 검색하듯, 조만간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날이 올 것”이라며 “기존의 금융회사는 거대한 플랫폼을 독점한 네이버의 하청업체가 될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