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대포폰·대포통장 등 불법명의 거래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불법 정보는 트위터에서 교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 간 불법명의 거래 정보에 대한 시정조치는 총 8,111건으로, 이중 트위터가 1,98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다음 682건, ▲구글 383건, ▲인스타그램 259건, ▲네이버 129건, ▲페이스북 77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기간동안 국내·외 사업자 시정요구 결정별 현황을 보면, 불법명의 거래정보는 8,111건 중 국내에서 발생된 2,850건에 대해서는 삭제조치를 했지만, 해외에서 발생된 불법명의 거래정보 5,261건에 대해서는 접속차단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해 불법명의 거래 정보는 ▲국내 4.7% ▲해외 95.3%를 차지하면서 불법명의 거래정보가 해외 사업자 SNS에 집중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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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무소속)은 “대포폰과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방심위의 담당인력이 1명에 불과해 불법 정보들을 모니터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이용자의 이익 저해 우려가 높은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용자위원회’를 주요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가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