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국민의힘 ‘운명의날’…정진석 비대위 좌초될까

이날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법 가처분 심문
개정 당헌 유·무효 결정…비대위 존립 결정
인용시 주호영 당대표 직무대행·전당대회 물거품
  • 등록 2022-09-28 오전 8:27:24

    수정 2022-09-28 오전 8:27:24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마지막 가처분 신청 심문이 28일 진행된다. 이번에도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정진석 비대위 해체, 국민의힘 전당대회 무기한 연기, 이 전 대표의 지위 변경 등 이번 사태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만큼 세간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이번 3차 가처분은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 등을 구체화하도록 당헌을 개정한 9월 5일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 정지, 4차는 정 위원장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을 임명한 9월 8일 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 5차는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과 이들을 임명한 9월 13일 상임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 등을 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차 가처분 신청 사건은 이달 14일에 이은 두 번째 심문기일이며, 4∼5차는 첫 기일이다.

앞서 주호영 비대위 해체를 이끈 법원 재판부가 또다시 심리를 맡을 만큼 가처분을 인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럴 경우 2차 비대위인 정진석 비대위호(號 )도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전 대표 측의 추가 가처분 가능성, 불리한 여론 등을 감안해 3차 비대위를 구성하기는 부담스러운 만큼 현재 원내대표를 맡은 주호영 원톱체제로 사태를 수습할 계획이다. 현재 당의 ‘6개월 당원권 정지’ 결정으로 내년 1월 9일 이 전 대표가 복귀하기 전까지 새 지도부 구성을 위한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물건너 갈 가능성이 높다.

만약 법원이 이번에는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국민의힘은 정진석·주호영 투톱 체제로 정기국회에 안정적으로 임할 수 있게 되고, 이 전 대표가 대표직에 복귀할 여지는 사라지게 된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측에서는 비대위원이자 판사 출신인 전주혜 의원이 직접 출석해 변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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