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2000만원 이하 소액 전세 임차인의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전액 보호가 가능해 열람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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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는 지난해말 예산 및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면서 전세임차인이 집주인 동의 없이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는 경매·공매 대상 주택에서 발생한 세금을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임차인의 전세금을 돌려주기에 국세 체납액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행령을 준비하는 기재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하는 소액 전세 임차인의 경우 열람 권리를 부여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 제외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규정된 소액 전세 임차인은 일정 금액(최우선 변제금) 이하 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우선 변제금은 서울은 5000만원, 서울 제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나 세종·용인·화성·김포시 4300만원, 광역시나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 23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2000만원으로 설정됐다.
또 4월 1일부터는 세입자로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올해 4월1일 전에 경매·공매가 진행됐더라도 4월 1일 이후 매각이 진행되는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