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2천만↑ 전세 국세체납 열람…‘빌라왕 근절’

기재부,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
‘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전세 2천만 이하 제외될 듯
4월부터 국세 체납액보다 전세보증금 먼저 지급돼
  • 등록 2023-01-08 오전 10:02:38

    수정 2023-01-08 오전 10:02:38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빌라왕 사건’과 같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오는 4월부터 전세 임차인이 임대인(집주인)의 국세체납액을 동의없이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다만 2000만원 이하 소액 전세 임차인의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전액 보호가 가능해 열람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서울 시내 부동산중개업소 모습(사진 = 연합뉴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아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말 예산 및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면서 전세임차인이 집주인 동의 없이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 ‘빌라왕 사건’과 같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경매·공매 대상 주택에서 발생한 세금을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임차인의 전세금을 돌려주기에 국세 체납액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행령을 준비하는 기재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하는 소액 전세 임차인의 경우 열람 권리를 부여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 제외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규정된 소액 전세 임차인은 일정 금액(최우선 변제금) 이하 보증금을 국세보다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우선 변제금은 서울은 5000만원, 서울 제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나 세종·용인·화성·김포시 4300만원, 광역시나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 23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2000만원으로 설정됐다.

열람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된다. 실제 열람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정비 작업이 마무리되는 4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허용하고, 그전 계약은 임차 개시일 전에만 열람이 가능하다.

또 4월 1일부터는 세입자로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올해 4월1일 전에 경매·공매가 진행됐더라도 4월 1일 이후 매각이 진행되는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 우승의 짜릿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