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류시원 항소 기각..아내 폭행·협박 유죄

  • 등록 2013-11-29 오후 1:06:52

    수정 2013-11-29 오후 1:16:04

류시원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배우 류시원의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이종언)는 29일 열린 아내 조모씨를 폭행 및 협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류시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류시원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본 검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협박에 대해 부부싸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언어 폭행은 육체적 폭행보다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며 “부부 사이에도 사생활은 보호돼야 하고 인격권도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의 허물만 탓할게 아니라 자신의 잘못도 돌아야 한다”며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가정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아내를 인격체로 존중해줬는지 철저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시원은 원심에서 조씨를 폭행 및 협박하고 또 조씨의 차량과 휴대폰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2012년 3월 류시원을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했으며 둘은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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