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깜깜이·제식구 챙기기'…국방부 공무원 승진제도 바뀐다

  • 등록 2020-04-07 오전 6:00:00

    수정 2020-04-07 오전 7:14:12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본부 내 1000여명에 달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심사 제도를 전면 개편해 예비심사를 폐지하고 단심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승진심사위원 직급도 상향 조정하고 위원을 고정 운영해 공개적 인사 과정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그간 본부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 심사시 운영했던 ‘예비승진심사위원회’(이하 예심)를 폐지한다. 예심을 통해 승진해야 하는 결원만큼 추천자를 선정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본심)에 추천하던 방식을 바꿔 본심만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처럼 공무원 승진 심사에서 예심과 본심을 운영하는 것은 타 부처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 방식이다. 법적 근거와 구속력도 없다. 두 번의 승진 심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은 당일 위원에게 무작위로 통보되고 매번 심사마다 위원이 새롭게 선정됐다. 이 때문에 심사마다 기준이 상이해 승진에 관한 예측 가능성을 떨어트리고, 위원 선정과정에서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직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게다가 예심이 종료 된 이후 예심 내용이 구전·와전 되면서 인사 관련 오해의 말들이 나돌았던게 사실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심사위원과의 친소관계나 소속직원 챙기기에 따라 진급 심사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팽배했던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6급에서 5급 공무원 승진 심사의 경우 위원장이 예심은 과장, 본심은 국장이었던 것을 차관으로 변경했다. 위원 역시 예심 과장보급(4급), 본심 과장이었던 것을 실장으로 바꿨다. 7급에서 6급 승진 심사에서도 위원장이 예심은 과장보급(4급), 본심은 과장이었던 것을 기획조정실장으로 변경했다. 위원 역시 예심 5급, 본심 과장보급(4급) 이었던 것을 각 실별 선임국장으로 바꿨다.

국방부 관계자는 “위원단 직급 상향으로 심사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소속 직원만을 챙기거나 국·실별 나눠먹기 등의 행태를 근절해 심사 결과에 대한 수용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실 차원의 숙의 과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준비된 심사가 가능토로 한 조치”라며 “위원을 공개·고정적으로 운영해 일관성 있는 기준 적용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한 직원은 “승진후보자명부 상 순번이 승진 예상치 밖인 뒷 순번이라도 진급을 하는 경우가 있어 각 과와 국에서 작성한 명부에 대한 실효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승진심사를 위해선 상위 순번이 승진이 안된 이유와 뒷 순번이 승진한 이유를 해당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방부 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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