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늘어난 비대면 거래…착오송금도 20%↑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10일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입력해 돈을 보낸 피해자를 구제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의 핵심은 금융위원회 산하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만일 잘못 돈을 보낸 송금인이 은행에 구제 신청을 한다면, 예보가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다는 내용이다. 예보가 피해를 입은 개인을 대신해 소송을 진행하고 돈을 받아주는 방식이다. 법안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자금이체 금융회사, 중앙행정관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 불가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넣었다. 예보가 직접 돈을 받은 사람의 연락처를 알아내서 연락해주면 쉽게 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반영한 것이다. 보공공기관이 연락해서 안내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돈을 돌려주는 점을 착안한 것이다.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공식적으로 반환청구 건수는 40만7375건에 이르지만 결국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절반이 넘는 53.6%다. 금액이 소액이라서, 혹은 절차를 잘 알지 못해 반환 청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까지 감안하면 돌려받지 못한 비율은 훨씬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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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민주당의 민병두 전 국회의원이 2018년 정부입법안을 토대로 이 법안을 제출했고 관할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논의 테이블까지 올랐다. 하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이 ‘개인의 잘못까지 국가가 해결해주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를 했다. 데이터3법 등 쟁점법안에 밀려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결국 폐기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주당의 의석수가 176석에 달하는데다 범여권 의석까지 합치면 180석을 넘어서는 만큼, 통과가 거의 확정적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한 송금 수요가 급증했다. 그만큼 착오송금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입력해 반환해달라고 청구한 건수는 7만5083건, 금액은 1567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6만2909건·1269억원)보다 19.4%, 금액으론 23.5% 증가했다. 토스 등 일부 업체는 은행 등보다 한 두단계 적게, 비밀번호만 입력하게 돼 있어 착오송금의 위험성은 더 커진 상황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양경숙 의원측은 “최근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간편송금 등 비대면 거래를 통한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착오송금의 거래건수와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젊은 연령층에서도 계좌번호나 금액 등을 잘못 누르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의 IT화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무조건 개인 실수라고 치부하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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