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나선 국민연금…작년 투자기업과 대화 1.5배 늘려

비공개대화 작년 225건…전년비 51% 증가
기업과의 대화 대상기업 60개사→110개사
국민연금 2020년 수탁자책임 주요 활동
  • 등록 2021-03-06 오전 8:30:00

    수정 2021-03-06 오전 8:30:00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지난해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이 진행한 기업과의 대화 횟수가 전년의 1.5배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업과의 대화의 대상 기업 수는 약 두 배로 증가했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기업과의 대화 수행 내역 (자료=국민연금)
6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총 110개 기업에 대해 225건의 비공개대화를 진행했다. 1년 전인 2019년에 60개사를 대상으로 149번의 비공개대화를 한 것과 비교하면 대상 기업 수는 2배, 횟수는 1.5배로 증가한 셈이다.

이는 국민연금이 개별 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내역은 제외한 수치여서 의결권 행사를 포함하면 지난해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 활동은 더 활발히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 활동을 ‘중점관리사안’과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 두 가지로 나눈다. 중점관리사안은 △배당정책 수립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법령상 위반 △지속적으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사안 △정기 ESG 평가결과가 하락한 사안 등이고,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관련해 대규모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을 말한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탁위)는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에 따라 낮은 수준의 주주권 행사인 비공개대화의 대상기업을 선정하고, 기금운용본부는 중점관리사안이나 예상치 못한 우려 사안에 해당하는 비공개대화 대상기업과 개선안 마련 등을 위한 비공개대화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로 선정된 비공개대화 대상기업은 37곳, 비공개 중점관리기업은 2곳이다.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21곳과 공개 중점관리기업 1곳은 대상에서 해제했다.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에 대한 중대성 평가 34건 등의 수탁자책임 활동도 수행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올해 중으로 국내주식 자산군에 대해 기후변화와 산업재해를 중점관리사안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도 정기 ESG 평가결과 하락을 중점관리사안에 두고 있지만, 이 기준에 따르면 대부분이 우수기업으로 분류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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