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만료일에 보증금 즉시 반환 의무화"

이용호 의원 ‘임대차보증금 즉시반환법’ 대표발의
미반환 사유발생시 지연이자 부담토록
  • 등록 2022-01-02 오전 10:07:35

    수정 2022-01-02 오후 8:47:34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나왔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사진=이용호 의원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고 미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지연이자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임대차보증금 즉시반환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 대해선 소액사건심판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미반환사고피해액은 2017년 525억원에서 올해 8월에는 4047억원으로 약 8배 증가했고 전국 법원에 접수된 임대차보증금 반환 1심 건수는 2018년 4182건에서 지난해에는 5755건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사전고지 등 정당한 조치사항을 충분히 이행했지만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만료일 이후에도 후속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전세 사기 등의 사유로 제 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지연이자를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용호 의원은 “최근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하고 집값이 치솟으면서 내 집 없는 전·월세 세입자들은 나날이 불안한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며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분쟁을 줄이고 임대차 계약이행의무를 보다 명확히 이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이조의 만남
  • 2억 괴물
  • 아빠 최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