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9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유창식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체격과 피고인이 지난 4월 피해자를 만나서 자신을 신고한 이유를 따져 묻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실형 선고에 따른 도주 우려가 인정돼 법정 구속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창식은 프로야구 승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KBO는 지난 1월 25일 유창식에게 야구규약 제150조 제2항, 제5항에 의거 3년간 유기실격 중징계를 내렸다. 이후 유창식은 독립리그 저니맨 외인구단에서 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