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등이 16일 오후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스쿨미투’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하는 ‘스쿨미투, 대한민국 정부는 응답하라’를 개최, 한 참석자가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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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학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 학교장은 수사기관과 교육청에 이를 신고를 해야 한다. 성폭력 사건을 보고받은 교육청은 사안에 따라 감사에 착수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전국의 모든 학교와 교육기관에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가 배포한 매뉴얼은 성폭력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가해자 조치, 재방방지 대책 등을 담았다. 먼저 성폭력과 성희롱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시를 제시했다. 또 성폭력 유형에 따라 사안 인지→초기 대응→심의 및 조치결정→ 조치결과 이행 등 단계별 대응 절차를 정리했다. 성폭력 사안을 인지한 학교와 교육청이 해야 할 일도 규정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학교장은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반드시 수사기관과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사안을 축소·은폐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교육청은 사안에 따라 특별장학이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 신원을 다른 학생에게 알리지 않도록 하는 점도 유의사항에 담았다.
정인순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이번 매뉴얼은 학교 현장에서 피해자 보호를 철저히 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작했으며 이를 통해 학내 구성원 간 상호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안착되길 바란다”며 “올 상반기에는 시·도교육청 담당관 협의회, 학교 컨설팅 등을 통해 매뉴얼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고 하반기에는 합동점검을 통해 매뉴얼 준수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학교 내 대응 절차(자료: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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