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與 인터넷은행법 재처리 약속 믿을 수 있나

  • 등록 2020-03-13 오전 6:00:00

    수정 2020-03-13 오전 6:00:00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인터넷은행법이 부결돼 매우 미안하게 생각한다. 새로운 회기 시작되면 통과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부결된 직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이인영 의원이 공식사과했다. 인터넷은행 활성화는 문재인 정부의 규제개혁 1호인데다가 여야가 대주주 규제수위를 낮춘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약속한 법안인데,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 무력화하자 후폭풍이 거세가 일었고 결국 여당 대표가 고개를 숙인 것이다.

가장 큰 피해자는 케이뱅크다. 대주주의 지원을 받지 못해 이미 곳간이 바닥났다. 서민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중금리 대출 분야에 강점을 확보했던 1호 인터넷은행은 1년째 대출도 하지 못하는 이름뿐인 식물은행으로 전락했다.

케이뱅크가 규제의 덫에 빠져있는 동안 인터넷은행 시장은 카카오뱅크 독무대가 됐다. 심지어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이러다 인터넷은행이 카카오의 독점시장이 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나올 정도다.

혁신금융은 속도가 생명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증자를 받을 수 없는 케이뱅크는 언제 끝날 지 모르는 개점휴업을 지속해야 한다. 대출이 중단되며 지난해 3분기 누적 당기순손실액은 635억원까지 늘었다. 고객이나 케이뱅크 직원 모두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이버를 포함한 정보통신기업(ICT)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도 옴짝달싹할 수 없는 KT를 보며 인터넷은행을 외면한 선택이 탁월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그런데도 여당 내 강경파 의원들은 특례법이 KT를 위한 특혜라는 주장을 여전히 펴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인영 대표의 약속 또한 희망고문 아니겠느냐는 얘기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케이뱅크를 이대로 뒀다가는 금융혁신은 물건너 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문 대통령의 공약을 뒷받침하려면 말뿐인 사과로 끝내서는 안된다. 이 원내대표가 정말 미안하다면 총선 뒤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통과할 수 있도록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는 게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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