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정년 65세로 연장하면 약 16조원 추가비용발생"

한경연 1일, '정년연장의 비용 추정과 시사점' 통해
추가 고용비용 약 15조 9000억원 발생
  • 등록 2020-06-01 오전 6:00:00

    수정 2020-06-01 오후 11:12:24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정년연령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면 60세에서 64세 추가고용에 따른 추가비용이 약 16조원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정년연장의 비용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1일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사용하여 추가고용에 따른 비용을 추정했다. 65세 정년연장 시 늘어나는 정규직 근로자 수에서 정년연장이 도입되지 않더라도 60세에서 64세 정규직 근로자로 일하는 인원수를 차감하여 추가 고용이 발생하는 근로자에 대한 추가적 비용을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60세에서 64세 연령의 집단이 정년연장의 수혜자가 되는 도입 5년차에 임금과 같은 직접비용은 한 해 14조 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4대 보험료와 같은 간접비용은 1조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결과적으로 65세 정년연장에 따른 60세에서 64세 추가 고용의 총 비용은 약 15조 9000억원으로 분석했다.

60~64세 추가고용 시 추가 비용 추정(만원) (자료=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는 임금피크제를 확산 도입할 경우 연간 2조 7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세부사항으로는 직접비용 약 2조 5000억원, 간접비용 약 2천 500억원 감소를 예상했다. 절약된 직접비용 2조 5000억원을 25세에서 29세 청년의 일인당 연평균 임금으로 나누면 약 8만 6000명의 청년층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65세 정년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산정 시 60에서 64세 연평균 임금감소율을 2.5%라고 가정하고, 이 때 임금피크제를 확산 도입하여 연평균 임금감소율이 5%로 증가할 경우 비용절감액을 추정한 결과이다.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년연장을 도입하는 경우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직무급제나 임금피크제와 같은 임금체계 개편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 연구위원은 “이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일자리 안정성, 기업경쟁력 강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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