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치매 걸린 어머니 유언, 효력은?

  • 등록 2020-09-20 오전 9:59:09

    수정 2020-09-20 오전 9:59:09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은 법무법인 태승 The 스마트상속 김예니 변호사, 채애리 변호사가 연재하는 상속 관련 소송부터 세금, 등기까지 상속 문제 전반에 관한 칼럼으로, 상속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알기 쉽게 그려내고자 한다. <편집자주>

[법무법인 태승 채애리 변호사] 이상속 씨 가족은 어머니 사망 이후 어머니가 둘째 아들인 이상속 씨에게 전 재산을 기부 유증한다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해뒀음을 알게 됐다. 그런데 이상속 씨의 형은 어머니가 치매였음을 이유로 어머니의 유언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상속 씨 형의 말대로 어머니가 치매란 이유로 어머니의 유언이 무효라고 할 수 있을까?

유언능력 유무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

현재 실무적으로 유언능력에 대해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식별능력으로서 그 성격 등에 비추어 재산적 행위에 요구되는 정도의 능력을 갖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유언능력의 유무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과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즉, 법원은 유언능력 유무를 판단할 때 유언자의 유언 당시 판단능력, 질병의 상태, 유언의 내용, 유언 작성 당시의 상황, 유언에 대한 종래의 의향, 수증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유언자가 치매라 하더라도, 유언능력이 없었다고 단언할 수 없다. 이는 유언자가 유언 당시 치매로 인해 판단능력이 없었는지를 확언할 수 없는데다, 유언의 내용과 유언 작성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상속 씨의 어머니도 치매로 인지능력의 장애가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더라도, 유언 당시 유언능력이 없었는지는 불분명하다. 특히, 이상속 씨의 어머니는 유언공정증서를 남겼기 때문에, 공증인와 증인들이 유언공정증서 작성 당시 어머니의 판단능력에 대해 증명해 준다면, 그 당시 어머니의 유언능력이 있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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