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개정하나…홍남기, 오늘 부동산 ‘대국민담화’

홍남기 부총리 주재 부동산 합동브리핑
시장교란 엄단 등 정책 의지 밝힐 전망
전셋값 급등에 임대차법 개정 여부 주목
개정하면 전세매물 줄어들 후유증 우려돼
  • 등록 2021-07-28 오전 7:45:00

    수정 2021-07-28 오전 7:45:0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한다.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엄단 의지를 밝히면서 임대차3법 개정 여부, 종합부동산세 개정 계획 등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힐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시장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한다. 이날 브리핑에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배석한다.

홍 부총리의 담화 발표 이후 노 장관, 은 위원장, 김 청장이 차례로 브리핑을 한 뒤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차질 없는 주택 공급, 금융위는 가계부채 등 부동산 리스크 관리, 경찰청은 ‘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시장 교랸행위 단속 강화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의지를 강조하는 취지”라며 “임대차 3법, 종부세 등 최근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를 뜻한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2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조만간 부동산 시장동향, 시장진단, 공급정책, 대출관리, 정부 정책의지 등과 관련한 정확한 내용·방향 등을 종합 정리해 국민과 시장 참여자께 별도 설명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시행 1년을 맞은 임대차3법 관련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사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 3483만원으로, 임대차법이 시행된 작년 7월(4억 9922만원)보다 1억 3562만원 올랐다. 전세 매물이 줄고 신규 전셋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임대차법을 개정해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거나 계약갱신 가능 기간을 4년에서 6~8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규 계약을 맺는 경우 건물주인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부단히 상향시키는 문제가 있었다”며 “입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종부세 개정 계획에 대해서도 입장을 발표할지도 주목된다. 지난 26일 발표된 ‘2021년 세법 개정안’에는 종부세 개정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는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지가 상위 2% 주택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과세 기준을 비율로 정하는 선례가 없고, 정부가 과세 대상을 매년 정해야 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홍 부총리는 지난 21일 “무엇보다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 역점을 두면서 아울러 실수요 보호 및 시장교란 엄단이라는 정책 방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임대차 3법 시행 1년을 계기로 동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전세시장 및 임대차 계약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규제 강화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 임대차법 개정해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면 전세 매물이 더 줄어드는 후유증이 커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 교수는 “규제를 통해 시장 가격을 조정하려는 시도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다”며 “공급 계획을 조금 더 빠르게 앞당길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더 낫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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