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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의 담화 발표 이후 노 장관, 은 위원장, 김 청장이 차례로 브리핑을 한 뒤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차질 없는 주택 공급, 금융위는 가계부채 등 부동산 리스크 관리, 경찰청은 ‘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시장 교랸행위 단속 강화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의지를 강조하는 취지”라며 “임대차 3법, 종부세 등 최근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를 뜻한다.
정부가 시행 1년을 맞은 임대차3법 관련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사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 3483만원으로, 임대차법이 시행된 작년 7월(4억 9922만원)보다 1억 3562만원 올랐다. 전세 매물이 줄고 신규 전셋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임대차법을 개정해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거나 계약갱신 가능 기간을 4년에서 6~8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규 계약을 맺는 경우 건물주인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부단히 상향시키는 문제가 있었다”며 “입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종부세 개정 계획에 대해서도 입장을 발표할지도 주목된다. 지난 26일 발표된 ‘2021년 세법 개정안’에는 종부세 개정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는 종부세 부과 대상을 공시지가 상위 2% 주택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과세 기준을 비율로 정하는 선례가 없고, 정부가 과세 대상을 매년 정해야 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하지만 규제 강화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 임대차법 개정해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면 전세 매물이 더 줄어드는 후유증이 커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 교수는 “규제를 통해 시장 가격을 조정하려는 시도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다”며 “공급 계획을 조금 더 빠르게 앞당길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더 낫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