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만 취약계층 가구에 올겨울 난방비 최대 59.2만원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액 2배 상향 이어,
차상위 지원대상도 최대폭 할인키로
  • 등록 2023-02-01 오전 8:00:00

    수정 2023-02-01 오후 7:30:38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180만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에 올겨울 난방비를 최대 59만2000원 지원키로 했다. 4개월(11~3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 14만8000원꼴이다.

지난 1월26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2동 한 주택에서 난방을 하지 못한 취약계층 노인이 사용하지 않은 난방유 쿠폰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에너지 취약계층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난방비가 큰 폭 증가하며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달 26일 117만6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올겨울 에너지바우처(에너지 요금 결제 때 사용하는 쿠폰) 지원액을 가구당 평균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올렸다. 한국가스공사(036460)와 각 도시가스 회사도 이와 함께 약 160만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액을 단계별 9000~3만6000원에서 1만8000~7만2000원으로 두 배씩 올렸다.

그러나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우려는 더 커졌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직접 나서 서민과 중산층을 포함한 난방비 경감 대책을 주문하며 이들 모두를 대상으로 최대 지원액을 59만2000원까지 끌어올린 것이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에너지바우처 대상에서 빠진 70만 차상위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지원을 에너지바우처 대상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117만여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는 가구당 평균 30만4000원의 에너지 바우처에 더해 28만8000원의 가스요금 할인을 받았는데, 나머지 차상위 가구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도 59만2000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번 추가대책으로 올겨울 최대 59만2000원을 지원받는 세대가 약 118만세대에서 180만세대로 62만세대 늘어나게 된 것이다. 비율로 치면 국내 2000만 세대 중 최대 지원 대상을 5.9%에서 9.0%로 늘어난 것이다.

지원 대상임에도 신청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세대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에너지공단이 대상으로 추정되는 미신청 세대에 문자와 우편, 전화를 통해 신청을 독려한다. 행정안전부와의 협조 아래 해당 통·반장과 정례 반상회 등을 통한 지원제도 알리기도 추진한다.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 검침원이나 언론, 소셜 네트워크 홍보도 병행한다. 궁극적으론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로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신청과 동시에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겨울철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서민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 기관과 함께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난방비 지원 범위 추가 확대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의 난방비 지원 확대 지시 이후 여당(국민의힘)과 정부는 관련 방안을 검토 중이다. 2월 초에 당·정 협의회를 통해 정부 재정을 투입한 추가 지원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

(왼쪽 2번째부터)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지난 1월29일 서울 정릉노인요양원을 찾아 이곳 난방을 위한 도시가스 설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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