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한 중소기업에 생산직으로 취업한 김호영(25·가명)씨는 통장에 찍힌 첫달 월급을 보고 황당했다. 최저임금 월급여액에도 못 미치는 95만원이 입금돼 있던 것이다. 인사팀에 문의하자 수습기간에는 월급여의 80%만 지급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일을 배워야 한다는 이유로 새벽 출근에 야근을 밥 먹듯 했던 김씨는 이직을 고민 중이다.
최악의 취업난 속에 급여 수준조차 모른 채 취업부터 하는 ‘깜깜이 지원’ 이 늘면서 취업에 성공하고도 속앓이 하는 사회 초년병들이 적지 않다.
23일 취업 포털사이트 잡코리아에 등록된 대학(2~4년제) 졸업생 대상 구인 기업 1000곳의 취업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 중 급여 수준을 공개한 회사는 269곳(27%)에 그쳤다.
이와 관련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구직자 877명을 대상으로 최종 합격 후 입사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지를 조사한 결과 10명 중 4명(41.4%)가 ‘있다’고 답했다. 입사 포기 사유는 ‘공고에서 본 것과 근무조건이 달라서’(39.1%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고, 이어 ‘제시한 연봉이 기대 이하여서’(33.3%)로 나타났다.
한 중견기업 인사 담당자는 “채용 이전에 연봉을 묻는 지원자는 기회주의적인 사람으로 평가한다”며 “돈에 따라 언제든지 회사를 떠날 사람일 가능성이 큰 만큼 채용시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또다른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는 “많은 사람들이 연봉을 기준으로 회사 수준을 가늠하는 경향이 있다”며 “연봉을 공개했을 경우 생각보다 낮은 연봉 탓에 기업의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어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각 기업에 연봉 정보를 정확히 공개해 취업 준비생들이 입사 여부를 선택하는 데 있어 도움을 주라고 권고하고 있다”면서도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운형 한국취업컨설턴트협회 컨설턴트는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기업을 선택하기 위한 연봉과 같은 다양한 기준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