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동산 이슈] 청약업무 볼때는 ‘청약홈’을 검색하세요

2월3일부터 청약업무개시
단계 축소 및 업무 통합 등
다양한 편의기능 개선
  • 등록 2020-01-25 오전 8:31:19

    수정 2020-01-25 오전 8:31:19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오는 2월부터 아파트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하게 된다. 청약사이트도 기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에서 새로운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으로 바뀌게 됐다.

한국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업무를 최종 이관받고 오는 2월 3일부터 신규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을 통해 청약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다.

새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에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일까.

청약홈 홈페이지. 사진=한국감정원
◇ 청약 신청자격 정보 사전 제공

청약홈에서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지는 점은 청약신청 이전 단계에서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청약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세대구성원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세대구성원 정보를 포함해 일괄 조회도 가능하며, 청약신청 단계에서도 정보를 사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과거 청약 신청자의 입력 오류로 인한 당첨 취소 피해 사례를 최소화하고, 청약신청시 청약자격 정보를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 청약신청 단계 축소

청약홈은 청약신청 진행시 화면전환 단계를 기존 10단계에서 5단계로 대폭 축소했다.

또한 반응형 웹을 적용해 휴대폰,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PC환경과 동일한 청약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 KB국민은행 인터넷 청약사이트 통합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도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청약접수 창구가 일원화됐다.

과거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는 KB국민은행 주택청약 사이트를 통해서 청약신청을 하고 당첨 여부는 아파트투유에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청약접수 창구 일원화로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된다. 향후에는 현재 한국주택협회에서 별도 진행 중인 세종시 및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도 청약홈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 청약홈 콜센터 운영…GIS기반 정보도

청약홈에서는 청약정보 제공을 위한 전용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상담센터에서는 유형별 신청자격 및 주택공급 제도 안내, 청약시 각종 유의사항 등 고객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청약제도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약홈은 △청약예정단지 인근의 기존 아파트 단지정보 및 시세정보 △최근 분양이 완료된 단지의 분양가 및 청약경쟁률 정보 등을 GIS기반으로 제공해 청약신청자의 청약여부 판단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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