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셀은 단순히 중고 상품을 되파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구하기 어렵거나 수량이 한정된 제품을 구입해 프리미엄을 얹어 차익을 추구하는 행위다. 판매자는 이윤을 얻을 수 있고 구매자는 구입이 힘든 제품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윈-윈(Win-WIn)이라 평가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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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거래에서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상품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정보 비대칭성이 커 제대로 된 상품을 사기 어려운 시장인 셈이다. 또 제품이 불량하거나 가품일 경우 소비자원 등 제도권의 도움을 받기도 어렵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원은 사업자과 개인 간 분쟁을 중재하는 곳이므로 원칙상 개인 간 거래에 개입하는 경우는 제한적”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한정판 리셀 제품을 사고자 하는 일부 소비자는 자신들만의 그룹을 형성하기도 한다. 비슷한 취향을 가지고 한정판을 구매하는 사람끼리 거래하면 가품이나 품질 불량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구매 시 시세를 비교해주는 전문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하라는 조언을 하기도 한다.
해외 직구로 리테크(리셀+재테크)를 하려는 사람들도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외 직구 상품을 국내에서 되파는 것은 엄연한 위법행위이기 때문이다.
해외 직구 상품을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판매하면 밀수 혹은 관세포탈로 간주해 처벌받는다. 해외 직구 물품을 재판매하려면 정식 통관절차를 밟고 그에 따른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2018년 기준 관세청에 접수된 해외 직구 리셀 신고는 1185건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리셀 시장을 타깃팅 한 플랫폼이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리셀 전문 플랫폼에서 거래가 이뤄지면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 구제 등도 비교적 손쉽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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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영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국내 리셀 시장에서는 소비자가 불리한 위치에 놓인 게 사실”이라면서 “정보의 부재 등 소비자들이 겪는 불편함을 겨냥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면 현재 리셀 시장의 부작용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