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직 ‘부동산 축소신고’ 금지법 추진

인사처, 공직자윤리법 개정 추진
공시지가→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부동산 재산형성 과정도 신고해야
  • 등록 2020-06-30 오전 5:00:00

    수정 2020-06-30 오전 5:00:00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이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출처=이데일리 DB)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고위공직자 2주택자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정부가 장관 등 고위직 공무원이 보유한 부동산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시가격으로 신고해 재산을 축소 신고하는 관행을 근절하고 부당한 재산 증식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29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인사처는 올해 하반기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재는 부동산 등 재산 변동신고를 할 때 실거래가격보다 낮은 평가액(공시가액)으로 신고하는 게 가능하다.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상당수 고위직들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재산을 공개해왔다. 실거래가에 비해 공시지가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보유 부동산 가격을 상대적으로 낮게 공개할 수 있어서다. 청문회때마다 고액 부동산 보유가 논란이 된 여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지난해 7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토지·주택) 재산이 실거래가보다 약 100억원 가량 축소신고 됐다.

앞으로 비상장주식도 액면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인사처 관계자는 “재산 신고를 강화하는 정부안을 최대한 빨리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사처는 이달부터는 재산심사도 강화했다. 1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자는 부동산, 비상장주식, 채권·채무 등의 재산 형성과정을 적시해 신고해야 한다. 이는 이달 4일 이후 재산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공직자윤리위 심사에서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는 대상도 재산공개 대상자에서 재산등록 의무자로 확대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4급 이상 공무원, 법관·검사, 대령 이상 장교, 공기업 기관장·부기관장, 대학 총장·학장은 정부에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고위공무원 가급 이상, 고등법원 부장판사·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등은 재산이 공개된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부동산, 주식 등이 실제 가치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재산 신고를 개선할 것”이라며 “직무 정보를 활용한 부당한 재산 증식 혐의가 없는지 엄정히 재산심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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