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모델 자리잡으려면…콘텐츠 유통·배급망 구축부터"

[비대면 유료 공연, 공연계 새 캐시카우 만들려면]④
영화처럼 일률적인 관람금액 필요
저작권법에 포함 안돼 해결 시급
  • 등록 2020-09-25 오전 5:49:30

    수정 2020-09-25 오전 5:49:30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온라인 공연이 공연계의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정비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공연영상 콘텐츠에 대한 유통·배급망 구축과 함께 창작자에게 제대로 된 수익이 돌아갈 수 있는 저작권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공연제작사 HJ컬쳐의 한승원 대표는 현재 온라인 공연 관련 담론이 영상 콘텐츠 제작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온라인 공연이 시장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콘텐츠의 유통과 배급을 통해 시장의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은 시작 단계라 콘텐츠 제작에 대한 논의만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온라인 공연은 대부분 네이버TV나 V라이브, 유튜브 등 제한된 플랫폼만을 활용해 진행하고 있다. 공연을 위한 자체적인 플랫폼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플랫폼이 제한돼 있다 보니 공연 중계 시간이 겹치는 경우도 생긴다.

한 대표는 “공연이 영상물이 된다면 영화처럼 유통, 배급은 물론이고 영상물 등급과 관람가격까지 논의해야 할 것이 많다”며 “비대면 유료 공연 시장도 장기적으로는 영화처럼 일률적인 관람금액을 정하고 등급제를 적용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만 수익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현재 저작권법에서는 공연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온라인 공연에 대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공연이 영상으로 제작돼 온라인으로 전송될 경우에는 ‘영상저작물’로 저작권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

영화나 방송의 경우 영상 상영 횟수 등에 따라 배우·감독·스태프 등이 어떻게 수익을 나눠 가질지에 대해 통용되는 규정이 있다. 공연은 그렇지 않다. 실제로 올 상반기 무료로 진행한 몇몇 온라인 공연의 경우 해당 작품에 참여한 창작진이 저작권과 초상권 등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한 사례도 있었다.

현재 진행 중인 온라인 유료 공연은 영화나 드라마를 참고해 새롭게 계약서나 합의서를 작성해 진행하고 있다. 서울예술단은 ‘잃어버린 얼굴 1895’ 창작진 및 배우들과 별도로 계약을 맺고 저작권 문제를 해결했다. 서울예술단 관계자는 “온라인 상영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작가와 작곡가, 연출가와 배우, 스태프 등에게 차등 배분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연계 표준계약서도 온라인 공연에 맞춰 개정해야 한다. 공연예술출연계약서에는 “공연의 기록이나 홍보를 위한 용도가 아닌, 상업적 목적으로 CD, DVD, 초상권을 사용한 머천다이징 등 제품을 제작, 판매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는 실연자와 사전에 별도 합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온라인 스트리밍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논쟁의 여지가 있다.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근로계약서에도 공연 영상 저작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예술의전당 ‘싹 온 스크린’ 유튜브 스트리밍 중인 현장 스태프의 모습(사진=예술의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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