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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초롱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림은 8일 낸 입장문을 통해 “최근 A씨 측에서 저희가 전달드린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문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요청을 하고, 급기야 의뢰인에 대해 강남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로 추가 고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입장문을 발표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태림은 “A씨 측은 의뢰인에게 사과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경찰이 협박 혐의를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식적으로 A씨가 의뢰인에게 단지 사과를 요구했다고 해서 경찰이 협박 혐의를 인정할리 없다”면서 “A씨 측의 이러한 주장은 경찰 수사 결과 허위사실에 기반한 협박 혐의가 인정되자 해당 부분을 희석시키고자 마치 저희가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하여 허위보도를 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저희 법무법인은 앞으로 남아있는 A씨의 무고죄 고소 조사결과에 대해 성실히 기다리고 있다”면서 “무고 사건 수사 결과까지 나오면 이 사건에 대한 전반적이고 상세한 입장문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A씨 측은 “경찰의 송치결정문 어디에도 ‘허위사실에 기반한 협박이 인정되었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박초롱 측의 입장문 내용은 진실이 아니다”라고 맞서며 박초롱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