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내주 중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지난달 서울남부지법에 신청한 ‘전적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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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측은 아시아나항공 소속 조종사들이 화물사업부 분할 매각에 따라 에어인천으로 넘어가게 되는 과정에서 고용 유지 및 임금, 처우 등을 현 수준으로 보장해준다는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아시아나항공은 물적 분할에 의한 근로조건 승계는 설명회 등을 통해 설명했고,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형식을 위한 절차였을 뿐 실질적으로 보장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아시아나항공과 에어인천의 화물사업부 매각 일정이 미뤄질 수 있다.
조종사 노조는 지난달 30일 에어인천의 대주주인 소시어스프라이빗에쿼티(PE)와 만나 논의했지만, 협상에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저비용항공사(LCC) 에어서울, 에어부산에 대한 재무구조 개선도 큰 숙제다. 아시아나항공은 장기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에어서울의 유상증자에 참여, 이날 보통주 3600만주를 1800억원에 취득하기로 했다. 1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으로, 취득액 총액은 지난해 아시아나항공의 연결기준 자기 자본의 17.94% 규모에 해당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28일 에어서울의 결손금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통주 8주를 동일한 액면(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는 감자도 진행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에어부산이 발행하는 영구 전환사채(CB)1000억원 전액도 취득하기로 했다. 에어부산은 자본잠식 상태까지는 아니지만, 팬데믹을 거치면서 지난해 말 기준 결손금이 2800억원에 달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이 계열 LCC들의 재무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라며 “통합 항공사 출범 전에 조종사 노조 반발이나 계열사 재무 건전성 문제를 무리 없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