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은 주택 임대료 체납하는데…부동산 탈세액은 연 5천億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15% 임대료 체납
반면 9년 간 부동산 탈세거래 추징액 연 5223억
"임대료 체납, 불황으로 서민 삶 어려운 반증"
"국민 박탈감 갖지 않도록 투기·탈세 조사해야"
  • 등록 2017-10-09 오전 10:12:50

    수정 2017-10-09 오전 10:25:39

지난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상가 내 부동산중개업소 간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가운데 약 15%가 임대료를 체납하는 가운데, 부동산 관련 탈세액은 여전히 연간 50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민들은 팍팍한 삶으로 인해 주택임대료조차 충당하기 어려운 반면, 부동산 투기와 탈세는 여전히 기승을 부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치권은 국민들이 박탈감을 가지지 않도록 관계 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기불황과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가운데 약 15%가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공급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연도별 임대료 체납 현황. (자료=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LH공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황 의원이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말 기준으로 전국 공공임대주택 67만 2748가구 가운데 약 15%인 10만 464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 의원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가구는 2012년 12만 1134가구에서 2013년 12만 615가구, 2014년 12만 1529가구, 2015년 10만 9960가구, 2016년 10만 464가구로 감소세다. 다만 여전히 매년 10만 가구 이상은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도별 부동산 탈세 조사 건수 및 추징세액. (자료=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국세청)
반면 같은 날 박광온 민주당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동산 탈세 거래로 인한 세무조사 추징세액은 4조 7055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연간 약 5223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 중 부동산 양도 관련 추징세액이 3조 6231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77%)을 차지했다. 또한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가 불투명해 추징한 세액은 3525억원(7.5%), 기획부동산 등 불법행위로 인한 추징은 7299억원(15.5%)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에 따르면 부동산 탈세 제보 건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08년 661건이던 부동산 탈세 제보는 지난해 2012건으로 304% 급증했고. 제보를 활용한 추징세액도 같은 기간 382억원에서 903억원으로 236%가 증가했다.

그러나 국세청의 부동산 투기 조사인력은 2008년 2409명에서 2015년 1195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부동산 투기 조사건수도 주택 매매거래량이 약 89만건이었던 2008년 5148건이었으나, 거래량이 약 100만건이었던 작년에는 4498건에 그쳤다.

이에 대해 황희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이 계속되는 것은 경기불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주거비 부담 등 서민의 삶이 어려워졌다는 반증”이라며 “체납료 독촉을 통한 회수도 필요하지만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원인 파악과 주거급여 대상자 발굴 등 다양한 맞춤형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광온 의원 역시 “부동산과 주택을 이용한 투기가 당연시되는 사회는 정상이 아니다”라며 “국민들이 박탈감을 가지지 않도록 부동산 투기와 탈세는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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